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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내고 들어와”…택배차 ‘출입 보증금’ 받는 아파트 논란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02 10:50
2024년 4월 2일 10시 50분
입력
2024-04-02 10:50
2024년 4월 2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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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내고 차단기 통제하는 리모컨 가져가" 공지문
ⓒ뉴시스
한 택배 기사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보증금 5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소연한 글이 화제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또라이 같은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택배 기사인 작성자 A씨는 “살다 살다 이런 곳은 처음 본다” 분통을 터트렸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배달하기 위해 현금 5만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A씨가 게시물에 첨부한 공지문 사진엔 관련 사항이 기재됐다.
아파트 측은 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다며 ”택배 차량은 사전에 보증금 5만원을 예치하고 리모컨을 받아 사용해야 함을 알립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리모컨을 받으면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냐”며 답답한 심경을 표했다. 그러면서 회사 담당자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저런 아파트가 많아지면 택배 기사들이 리모콘 달고 다녀야 한다”, “택배 기사가 왜 저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 등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들은 ”보증금 돌려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아파트에 진입하려면 아파트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옳다“ 등 불편하다는 의견에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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