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하루만에 1000만원 훔친 알바생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2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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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일일 아르바이트생' 고용

한 편의점 점주가 하루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1000만원을 도둑맞았다는 사연을 전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편의점 대타 알바 잘못 썼다가 8시간 만에 1000만원을 도둑 맞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을 몰라서 글 올려본다“며 ”지난 주말 알바천국 공고보고 지원한 하루 알바를 고용했는데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받고 일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하기로 한 날 낮 1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하도록 돼 있었다.

A씨는 이날 저녁 8시쯤 편의점에 물건 발주를 넣으려 매출 내역을 확인하다 몇 초에 한 번씩 교통카드 충전기록이 있는 걸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편의점에 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아르바이트생을 붙잡은 상태였다.

또 금고에는 없는 현금 1000만원이 매출 내역에 찍혀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이 결제 기계를 마음대로 이용해 자신의 교통카드를 현금 결제 버튼을 눌러 충전한 뒤 금고에는 돈을 넣지 않은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은 142건이나 돈을 넣지 않고 교통카드를 충전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충전한 카드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팔았으며, 그렇게 얻은 돈을 온라인 도박을 하는 데 모두 사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는 현행범으로 연행해갔다“며 ”컴퓨터 사용 사기죄라고 하더라. 저희가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정하고 온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칠지 알았겠느냐“면서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 싶은데 탕진해서 없다고 하니 갑갑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애들 무섭다해도 진짜 강심장이다“ ”변호사 선임하고, 횡령죄 알아보는게 빠를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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