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망사고’ 유명 여성DJ 법정서 “혐의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2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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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충돌로 피해자 사망
첫 공판서 "혐의인정"…내달 결심공판 예정

ⓒ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DJ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안모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안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안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안씨는 이날 법정에 녹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씨 차량에 탑재됐던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안씨 차량이 피해 오토바이와 충돌한 장면이 재생됐다.

안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안씨 측은 당시 행사에 동석했던 관계자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사고 당일 마냥 친구의 생일파티겸 현장에 간 것이 아니라 방송국과 다른 연예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장소는 편도 2차선인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달렸는데, 피해자가 법을 준수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영상에서) 차선을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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