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환자 진료했다고 속여 5216만원 ‘꿀꺽’…어딘가 봤더니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2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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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 12곳은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이들은 하지도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내원일수를 거짓 청구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특히 A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꾸며 36개월간 진찰료 등 총 5216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A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36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 요양기관은 포도당주사액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 1982만원을 16개월간 거짓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B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조치를 내렸다. 또 형법상 사기죄로도 고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표대상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4500만원 이상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이 3곳, 1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2곳이었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4억 8166만원,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26.1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8502만원이었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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