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우산을 씌워 달라며 행인에게 접근한 뒤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1시28분경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30대 피해자 B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며 시비를 건 뒤 주먹으로 턱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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