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매트·슬리퍼·짐볼서 환경 유해물질 과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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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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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쇄염화파라핀 검출제품(한국소비자원 제공). 2024.4.2
단쇄염화파라핀 검출제품(한국소비자원 제공). 2024.4.2
시중에 판매 중인 주방 매트, 슬리퍼 등의 제품에서 환경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방 매트 1개, 짐볼 2개, 슬리퍼 2개 제품은 유럽 연합 기준(㎏당 1500㎎)을 최대 108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제품을 유연하게 하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다.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한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활 화학제품·식품용 용기 등 일부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고 합성수지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안전기준에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유럽연합은 완제품 내에 불순물로 존재할 수 있는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완제품은 리콜 등 조처를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럽 기준을 초과한 제조·판매사에 판매 중단을 시정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판매될 합성수지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며 “관계 부처에 합성수지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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