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소비자원은 합성수지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방 매트 1개, 짐볼 2개, 슬리퍼 2개 제품은 유럽 연합 기준(㎏당 1500㎎)을 최대 108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제품을 유연하게 하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다.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한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활 화학제품·식품용 용기 등 일부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고 합성수지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안전기준에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유럽연합은 완제품 내에 불순물로 존재할 수 있는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완제품은 리콜 등 조처를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럽 기준을 초과한 제조·판매사에 판매 중단을 시정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판매될 합성수지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며 “관계 부처에 합성수지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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