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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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28 뉴스1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28 뉴스1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에서 당사자적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각 대학의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이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증원분 2000명 중 82%(1639명)를 지방 의대에, 18%(361명)를 경기·인천 지역 의대에 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원을 배정받지 못한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은 증원 처분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

증원 배정을 받은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하지만, 근거 법규나 관계 법규에서 대학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증원으로 인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학의 설비와 교원 확보 등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의대 교수 신분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의교협 대표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 (증원을 결정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무(無)권한자이므로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대 정원 증원 처분과 후속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전의교협에 대해 손해를 보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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