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피고인신문 한 차례 더…4일 마무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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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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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신문 마무리됐으나 변호인 반대신문 건강 문제로 연기
4일 변론종결 예상됐으나 연기 가능성도…특별기일 지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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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2일에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검찰 측 피고인신문은 끝났으나 오후 예정돼 있던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이 전 부지사의 건강 문제로 다음 기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가 실제 법인카드 사용자가 아닌지를 추궁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지인 A씨가 사용한 것이다”, “(A씨와)같이 있을 때거나 카드를 건네줘 쓴 것 같다”는 취지로 자신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쌍방울 그룹에 직원으로 등재됐던 인물이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측에서 대관업무를 할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해 소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쌍방울 측은 이 전 부지사가 A씨를 직원으로 올리고 허위 급여를 달라고 부탁해 들어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또 지인 A씨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에어컨 등 전자제품 등을 구매해 이 전 부지사의 주거지로 배송한 것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용은) 몰랐다”면서 “거절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이 사건 (재판에)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 시간과 오후 1시간 정도를 할애해 검찰 측 피고인신문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이후 진행돼야 할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이 전 부지사가 복통 등 건강상 문제를 다시 호소하며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건강상 문제를 호소해 예정됐던 피고인신문 절차가 한 기일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이유는 없다”며 “우선 예정했던 목요일(4일) 오전 재판에서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4일 예정했던 결심공판 절차를 미루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찰에서 변호인 반대신문 이후 재주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하자 탄력적 진행을 하겠다고 설명한 것이다.

재판부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일정을) 조정하겠다”며 “목요일(4일) 피고인신문 외 최후변론 절차까지 준비는 해주시되 상황에 따라 월요일(8일) 특별기일을 지정해 진행되지 못하는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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