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관계자 “한중 상호주의 시작” 평가
한국에 있는 중국인 피부양자 등록 범위 넓어
건보 무임승차·의료쇼핑 지적 계속돼
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팁을 알려주는 영상. 뉴스1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간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한중 상호주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나,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외국에 사는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필요할 때만 잠시 입국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을 챙기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132만 명) 가운데 52%(68만 명)에 달하는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와 의료쇼핑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활용해 본전을 뽑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영상이 유행한 점이 대표적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2022년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더 받았다. 적자액은 229억 원이었다.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은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이었다. 5년 동안 누적 적자만 3073억 원에 달했다.
여권에서는 ‘한중 상호주의’에 맞춰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나 자격 부여 기준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획득에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을 내건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중 상호주의 문제는 건강보험 외에도 지방선거 투표권, 부동산 취득, 담보대출 제도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번 건강보험 관련 제도 개선이 한중 상호주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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