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모에게 ‘축산물 꾸러미’ 선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3일 03시 00분


약 7만6000명 혜택 받을 듯

경기도에서 출생신고를 한 산모는 1인당 5만 원씩 국내산 축산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신청을 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출산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각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다. 약 7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다른 지역에서 출산한 뒤 전입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38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우선 화성시 등 27개 시군이 사업에 동참한다. 산모는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원하는 축산물을 5만 원어치 선택한 뒤 희망하는 지역으로 배송시키면 된다.

지원 대상 27개 시군 중 여주시를 제외한 26개 시군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여주시는 산모나 위임장을 받은 직계가족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온라인 접수일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한 뒤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산모 지원 사업#축산물 꾸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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