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잠시 입국해 암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외국인이라도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거주 기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영주, 비전문취업, 결혼이민, 유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은 132만 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52%(68만 명)로 과반을 차지한다.
국내 기업에 full time 취업한 외국인과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별도의 보험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불분명한 외국인에게 국민 건강 보험을 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도 내국인이 외국인을 지원하는 꼴입니다. 영주권자도 아닌 외국인까지 내국인이 먹여살려야 하나요? 이것 참,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영주권자와 국내 취업 외국인도 해외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허위 신고가 드러난 경우, 보험 퇴출은 물론 미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해야 합니다.
머저리같은 문정부 쓰레기들 지돈주머니에서 돈안나간다고 이렇게 나라돈을 관리하다니 당장 틀어막고 관리 잘해라. 돈이 이렇게 헤프니 월급쟁이 주머니가 항상 비어있지 . 이런 문어대가리 같은놈덜 . 이번선거에서 승리해서 국민의힘을 지키자.
2024-04-04 07:11:31
정말. 한번이었기에 망정이지 문재인이 한번더 정권잡았다간 우리나라 건보체계 무너졌을것~
2024-04-03 17:38:50
윤석렬 파이팅~~~ 잘 한다~~~~~
2024-04-03 16:02:03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4-03 15:59:29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4-03 15:56:30
1년으로 늘려야 한다.단기취업도 2년단위인데 6개월로는 틈이 너무 많다.왜 그렇게 기여도 없는 외국인에 후한가.우리 세금 퍼주는데 경각심이 없다.아픈 놈이 그래 친척집에 6개월 얹혀살다(1000만 소요) 5000만 원 혜택 받고 갈 궁리는 안할까? 사기꾼을 일반인처럼 판단해선 안 된다.
2024-04-03 12:07:52
정부가 의사와 싸우는 와중이라 이런 좋은 정책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질 못하는구나... 아쉽다 아쉬워.
2024-04-03 11:31:38
늦은 감이 있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을 위해 잘 고쳐진 정책이다. 건강보험 재정 거덜나도 이걸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 문재앙 당신은 도대체 ??? 게다가 한국 거주 중국인들의 지방선거 투표도 막아야 한다 세상에 중국 거주 한국인들과 같은 권리/책임을 주는게 상식이지 아무리 셰세와 중국몽 을 따른다 지만 이렇게 비겁하고 비상식적인 정책을 펴는 문재앙과 쓰레기 공무원의 머리통이 도체 이해가 안된다
2024-04-03 11:21:36
셰셰 문재인 넘이 준 중국놈 의보혜택에 우리 국민 건보세금만 천문학적으로 더 내게 만들었다. 나라빚내서 중국놈들 먹여살린 문재인 놈, 갈아마셔도 분이 안풀릴 것이다.
댓글 21
추천 많은 댓글
2024-04-03 06:50:35
문재앙씨 작품인데 제제 너무한거 아니야? 중국 가신 문재앙씨가 싫어 할 텐데?
2024-04-03 08:23:17
국내 기업에 full time 취업한 외국인과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별도의 보험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불분명한 외국인에게 국민 건강 보험을 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도 내국인이 외국인을 지원하는 꼴입니다. 영주권자도 아닌 외국인까지 내국인이 먹여살려야 하나요? 이것 참,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영주권자와 국내 취업 외국인도 해외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허위 신고가 드러난 경우, 보험 퇴출은 물론 미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해야 합니다.
2024-04-03 08:06:47
보건복지부가의사와싸울생각하지말고벌써부터이걸시행해야되는건데특히장깨들와서치료만받고돌아가는거벌써부터막아야될거를할짓은안하고잇엇으니국민들만피해를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