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3일 03시 00분


입국 6개월 지나야 피부양자 혜택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은 적용 배제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2024.2.12/뉴스1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2024.2.12/뉴스1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잠시 입국해 암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외국인이라도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거주 기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영주, 비전문취업, 결혼이민, 유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주재원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은 132만 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52%(68만 명)로 과반을 차지한다.

#외국인 건보#건강보험 무임승차#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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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4-04-03 06:50:35

    문재앙씨 작품인데 제제 너무한거 아니야? 중국 가신 문재앙씨가 싫어 할 텐데?

  • 2024-04-03 08:23:17

    국내 기업에 full time 취업한 외국인과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별도의 보험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불분명한 외국인에게 국민 건강 보험을 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도 내국인이 외국인을 지원하는 꼴입니다. 영주권자도 아닌 외국인까지 내국인이 먹여살려야 하나요? 이것 참,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영주권자와 국내 취업 외국인도 해외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허위 신고가 드러난 경우, 보험 퇴출은 물론 미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해야 합니다.

  • 2024-04-03 08:06:47

    보건복지부가의사와싸울생각하지말고벌써부터이걸시행해야되는건데특히장깨들와서치료만받고돌아가는거벌써부터막아야될거를할짓은안하고잇엇으니국민들만피해를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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