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빌린 돈 안 갚아서”…회사 사장 살해한 60대 직원 구속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24-04-03 09:06
2024년 4월 3일 09시 06분
입력
2024-04-03 09:06
2024년 4월 3일 09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수산업 사업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 씨는 B 씨 사업장 종업원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B 씨와 갈등을 빚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계속 갚지 않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롱대롱 매달아 공개 망신…中 근로자 처벌에 발칵(영상)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檢, ‘240억 불법대출 의혹’ IBK기업은행 압수수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