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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99만원 수표 현금으로”…은행원 눈썰미에 딱! 보이스피싱 수거책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4-04-03 10:05
2024년 4월 3일 10시 05분
입력
2024-04-03 10:05
2024년 4월 3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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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2000만원이 넘는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은행원의 기지로 덜미가 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여성 A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우리은행을 찾아 2099만원짜리 수표를 내밀며 현금화를 요구했다.
은행 직원은 수상한 점을 느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현금화하기 위한 수단이라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임의 동행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드러났으며, 현금 1000만원과 수표 2099만원을 소지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나 또한 속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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