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영아시신 유기 친모, 징역 20년 구형…남편 “아내가 범행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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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3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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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들이 2월9일 오후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서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남녀 호송 준비를 하고 있다. 태어난 지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들 부모는 전날 체포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024.2.9/뉴스1
경찰 관계자들이 2월9일 오후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서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남녀 호송 준비를 하고 있다. 태어난 지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들 부모는 전날 체포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024.2.9/뉴스1
경기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자신의 숨진 갓난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첫 재판에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범행 사실을 인정한 아내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친부 A 씨는 아내가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아이를 입양시킬 계획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친모 B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아내 B 씨가 혐의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함에 따라 B 씨에 대해서는 먼저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은 “B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자신을 의지해야 하는 영아를 숨지게 하고 사망 이후 사체를 유기해 죄질이 안좋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 씨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급박한 상황과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제대로된 선택을 하지 못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죄질이 얼마나 큰 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B 씨는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A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 씨 부부는 2023년 12월 29일 경기 용인 지역의 한 병원에서 C 군을 출산했다. 출산 후 이들 부부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C 군을 차량 트렁크에 방치하며 숙박 업소와 차량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했다.

이후 2023년 1월 8일 C 군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1월 21일 오전 제부도의 한 풀숲에 C 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월 6일 낮 12시 30분쯤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 군의 시신과 함께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

C 군은 포대기에 감싸진 채 발견됐으며 맨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다.

A 씨 부부는 C 군이 발견된 다음날 용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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