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하루 알바생’ 썼다가 1000만원 털렸다…인터넷 도박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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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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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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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가 하루만 대타로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썼다가 8시간 만에 1000만 원을 도둑맞았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말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 사연을 전했다. 그는 온라인 구인 플랫폼에서 20대 ‘하루 알바’를 고용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받고 일을 맡겼다.

오후 12시에서 밤 11시까지 일을 맡긴 점주는 저녁 8시경 물건 발주를 넣으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출 기록에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 충전 기록이 몇 초 단위로 찍혀 있던 것이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점주는 경찰에 신고한 뒤 가게로 향했다.

편의점에 도착해보니 경찰이 먼저 도착해 알바생을 잡고 있었다.

매출 내역에는 ‘현금 결제’가 1000만 원(142건) 가량 찍혀 있었지만, 금고에는 돈이 없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없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알바생이 총 142번에 걸쳐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에 1000만 원가량을 충전한 것이었다.

알바생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중고 거래 시장을 통해 현금화 한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바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해갔다. 그런데 점주가 알바생을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에 해당하지 않아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적용했다.

점주는 “작정하고 온 애인데 우리가 사기를 칠지 어떻게 알았겠냐”며 “돈은 즉시 인터넷 도박에 한방에 배팅해서 잃었다고 한다. 피해금액을 보상받고 싶은데 탕진해서 없다고 하니 갑갑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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