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 개’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사람 공격 시 맹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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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3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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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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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려면 오는 10월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맹견사육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이다.

이들 종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기질평가를 거쳐 사람을 무는 등 위해를 가한 적 있는 반려견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행동상태 및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평가해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뜻한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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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맹견 소유자들의 실내 공용공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이 제한된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도 의무화된다. 또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사람도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취급자는 안전관리, 사고 방지 교육도 받아야 한다.

오는 27일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 반려견주들은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말부터는 무허가 맹견 사육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질평가 결과 사육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교육·훈련 이행 후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맹견이 사람의 통제 가능한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도 목적”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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