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기’ 100억 전세사기, 2심도 징역 10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4일 03시 00분


수도권 120채 사들여… 47명 피해

ⓒ뉴시스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20여 채를 사들여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3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00억416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 권 씨는 자본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20여 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빌라 등을 분양하는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을 활용한 것이다. 권 씨가 사들인 주택은 시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일명 ‘깡통주택’이 됐고, 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권 씨와 대행업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없다”며 권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자본 갭투기#100억 전세사기#2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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