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리는 사고로 부상을 당한 70대가 병원 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결국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경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70대 A 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 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인근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A 씨는 오후 6시 14분경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
병원 의료진은 인근 강원도 원주 연세대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2명의 외과 수술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고, 청주의 충북대병원은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결국 이튿날 오전 1시 50분경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시간여 만인 오전 2시 22분경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상급 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충북대병원에선 당시 전공의 대부분이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 측은 “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고 있지만, 원체 의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렵다”며 A 씨의 죽음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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