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싫어서…” 옥상 원룸 침입해 방화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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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4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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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 모습.(서귀포경찰서 제공)
A씨의 범행 모습.(서귀포경찰서 제공)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현주건조물 방화, 방화 미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9일 오후 5시 19분쯤 술에 취한 채 과거 자신이 살았던 피해자 B 씨 소유 주상복합건물 옥상 원룸에 무단 침입, 매트리스 위에 라이터 불을 붙인 종이를 올려놓는 식으로 방화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건물 내부와 침대, TV 등 집기들이 불에 타는 등 1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건물 옥상 투룸 내부와 지하 1층 단란주점 앞에도 불붙은 종이를 두고 갔고, 방화 직후엔 건물 3층의 B 씨 주거지 앞으로 가 그곳에 있던 택배 박스 등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점이 있던 건물 1층 등에 불이 옮겨붙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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