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3번째 패소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4일 13시 34분


법원이 전공의와 의과대학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연이틀 전의교협 대표,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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