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100억 원 가량을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회장 일가는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LG 주식 11.28% 등 2조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고, 990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구 회장 등은 이중 비상장회사인 LG CNS 지분 1.12%의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며 2022년 9월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8억 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었다. 용산세무서 측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2018년 5월 실제 거래가 이뤄졌던 주당 2만9200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LG CNS가 비상장사지만 우량 회사라 상당한 거래가 이뤄졌고 일간지 등을 통해 매일 거래가격이 공개됐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였다.
반면 구 회장 일가는 거래된 비상장주식 규모가 일정 기준금액 이하로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시가가 아니라 1주당 순손익가치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계산한 주당 1만5666원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는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해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합리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비상장주식 거래 가격은) 특수관계 등 친분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것이고, 당시의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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