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자작극을 벌여 병원에서 탈출한 뒤 63시간만에 검거된 김길수 씨(3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 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 4000만 원 중 6억여 원은 현재 압수된 점,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이 특수강도죄의 구성요소인 ‘흉기’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 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같은 해 10월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11월 4일 치료차 병원에 방문했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도주를 시도했지만, 6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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