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생일에 아내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0분경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가지고 도주했던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3일 만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로부터 경제적으로 모욕당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날인데,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A 씨를 꾸짖으며 “피해자 유가족이 사죄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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