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선 밖으로 한참 튀어나와 다른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막은 차량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한 차량이 통로를 막은 채로 주차돼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이런 주차를 보신 적 있느냐”면서 “통로를 막은 게 두 번째”라고 적었다. A 씨는 차량 번호판을 보니 ‘호’라고 적혀있어 해당 차량이 렌터카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사진에는 주차선 밖으로 한참을 넘어서 통로의 절반을 막은 채 주차된 차량 모습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장애인이라서 뒤에 휠체어 뺄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 “본인 차 앞에 이중주차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주차한 거 같네요” 등 갖가지 추측을 내놓았다.
한편,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육로나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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