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를 늦게 냈단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도 유지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21년 5월 14일 강원 모 초교 2학년 학생 B 군(7)이 수학 수업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B 군 뺨에 자신의 왼쪽 손등을 붙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맞추는 식으로 때려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규정상 예외가 될 만한 잘못이 아닌데도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하는 등 체벌했다.
그는 같은 해 3~6월에만 총 18회에 걸쳐 학생 6명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이 같은 학대 행위에 피해 아동 중 1명이 정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스트레스에 따른 틱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대한 사실이 없다. 학생 지도를 위한 정당행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학교생활 규정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규정에 예외가 될 만한 사정도 없는데도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복도에 서 있게 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고 교육적 효과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기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생각하기보다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대한 의혹만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행위는 훈육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와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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