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하는 분 내리세요” 불응하자 출발 거부한 지하철 1호선 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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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5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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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근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종교를 알리는 행위)나 판매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에야 열차가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포교 활동을 하는 이들, 승객들에게 장난감과 껌 등을 판매하면서 열차 안을 배회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이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6조)도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완구류 등을 작동시키는 행위(휠체어, 유아차는 예외)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 행위임에도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관계 당국은 최근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이를 알리면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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