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상습 허위신고에 소방대원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 구속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4-05 11:42
2024년 4월 5일 11시 42분
입력
2024-04-05 11:42
2024년 4월 5일 11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전지방고등검찰청. /뉴스1
상습적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흉기를 들이댄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자신의 집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최근 2년간 약 20회에 걸쳐 119에 상습적으로 신고를 남발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은 “소방대원 등을 상대로 한 범행은 공무 방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새마을금고, 5년간 횡령 등 428억원 금융사고…대출심사 직원은줄어
동아일보 설문 참여하고 스벅 커피 받아가세요
“소주 4병 마셨다”던 박대성 진술은 거짓…가게 압수수색 해보니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