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허위신고에 소방대원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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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5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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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등검찰청. /뉴스1
대전지방고등검찰청. /뉴스1
상습적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흉기를 들이댄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자신의 집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최근 2년간 약 20회에 걸쳐 119에 상습적으로 신고를 남발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은 “소방대원 등을 상대로 한 범행은 공무 방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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