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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천빌미 금품수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 줄어
뉴스1
업데이트
2024-04-05 14:34
2024년 4월 5일 14시 34분
입력
2024-04-05 14:33
2024년 4월 5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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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2022.9.30. 뉴스1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도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1심 선고형량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 다소 줄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담당자 조 모 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조 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6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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