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갖고 싶어 신생아 매수한 부부 징역 2~4년형 가볍다”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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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5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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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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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딸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고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신생아들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곧바로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의식과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엄중한 혐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최대 1000여만 원을 대가로 아기를 인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하면서도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은 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기를 넘겨받은 뒤 성별이나 사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특히 친모를 안심시켜 호적에 등록한 척 속여가며 아기를 데려온 뒤 정서적·신체적 학대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들을 학대하고 다시 유기하기도 하는 등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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