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아내에게 특정후보에 투표하라고 강요하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 부린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특정번호를 찍으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기표용지를 회수하고 자신을 제지한 30대 선거사무원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선관위 측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