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경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또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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