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일자리 활동은 근로 아냐…산재 인정 어려워”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7일 09시 09분


공익형 일자리 사업 참여 도중 사고로 사망
유족, 업무상재해 주장하며 산재 신청했지만
法 “노인복지 증진사업, 이윤창출 근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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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일자리 사업인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경기도 한 복지관이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 참여자로 선정됐던 B씨의 자녀다.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는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사업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소득보충 등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B씨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후 그해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한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봉사활동 중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머리를 충격 당하는 사고를 입고 사망했다.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진단됐다.

사고 후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지난해 3월 공단 측은 이를 거절하는 처분을 내렸다. B씨를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공단의 판단 근거였다.

이에 반발해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 복지관 측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2019년부터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공익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다. 또 복지관 측이 지정한 팀장의 지휘를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했으며, 활동 종료 후에는 복지관 담당자에게 일지를 제출해 확인을 받았다. 이 밖에도 복지관으로부터 활동구역을 지정받고 지침을 안내받아 월 27만원을 받았다.

결국 복지관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맞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익 향상을 위해 이뤄진 사업 활동과 이윤창출에 목적을 둔 근로 제공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이 “공공형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며 “망인은 1일 3시간 범위에서 지역 내 쓰레기 줍기 등을 했는데 이를 이윤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참여는 망인과 복지관 사이에 근로제공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다”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 사업의 일환”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복지관으로부터 지급받은 1일 2만7000원의 금액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보조금 성격으로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복지관 측의 지휘 체계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이라기 보다는 활동비 지급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복지관이 망인에게 활동장소·시간을 고지한 것은 참여자 간 활동 일정을 배정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참여자가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복지관이 산재보험 미적용을 전제로 별도 상해보험에 가입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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