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루마 음원수익금 26억 받는다…6년 소송 끝 최종 승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4-07 10:30
2024년 4월 7일 10시 30분
입력
2024-04-07 10:30
2024년 4월 7일 10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피아니스트 이루마. 2012.12.16 머니투데이/뉴스1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씨는 26억 원 상당의 음원 수익금을 받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면서 더 이상 계약기간에 관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에서 양측은 2013년 9월까지 계약을 종료하고 스톰프뮤직이 음원 수익금 등 분배금 지급 의무를 다하기로 조정을 통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씨는 스톰프뮤직이 저작물에 따른 향후 수익 산정과 분배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8년 8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앨범 1장당 인세 2000원 등 전속계약에 명시된 대로 수익의 3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톰프뮤직은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채무 이행인 만큼 30%를 적용할 수 없고 저작권이 이미 신탁됐으므로 수익의 15%가량만 지불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최초 계약 당시 수익금 분배 비율 15%에 합의했으나 이후 변경 계약을 통해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씨는 계약 해지 직전인 2010년 6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한 바 있다.
1·2심은 스톰프뮤직이 이 씨 측에 30%의 수익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봤다. 이 씨의 저작권 신탁 계약을 알면서도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분배금 지급도 약정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최초 청구 금액과 2023년 상반기까지의 국내외 미정산 수익금을 더해 스톰프뮤직이 26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톰프뮤직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수도권·충남 지역 대설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김종혁 “탄핵 인용되면 尹 딜레마… ‘자기 이해’ 택할 것”[정치를 부탁해]
‘상품권 스캔들’ 日 이시바 지지율 26%…정권출범후 최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