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건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해 왔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이 2년 넘게 내국인 명의로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등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지난해만 4만418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때 이 같은 본인확인 강화 조치를 포함시켰고, 같은 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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