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한다.
관악구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로 인한 의뢰인 피해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명찰제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중 명찰제 참여에 동의한 580여 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구에서 제작한 명찰과 참여업소 안내판을 배부했다.
구가 배부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은 사진, 성명,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된 신분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을 반드시 확인한 뒤 중개 의뢰하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안내판을 출입문에 부착하도록 했다.
구는 관내에 새롭게 개설하거나 전입해 오는 중개사무소에도 등록증과 함께 명찰을 배포할 계획이다. 만약 구 내에서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중개사무소는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명찰제 미참여 중개업소는 우편으로 받은 참여 신청서를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명찰 발급이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책임감 있는 중개 행위를 독려하고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향상과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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