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발주한 아파트 싱크대, 붙박이장 등의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가격을 짜고 친 대형 가구업체들이 9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같은 담합으로 해당 아파트 등의 분양가는 한 집당 25만 원가량 비싸진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31개 대형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샘이 212억 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고, 현대리바트(191억 원), 에넥스(17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낙찰 순서,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특판가구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에 공급하는 붙박이(빌트인) 가구다.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올해 A건설사 현장 리스트’를 뽑아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낙찰 순서를 정할 땐 주사위 2개를 굴려 눈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단가가 비싼 공사를 가져갔다. 이 밖에 제비뽑기, 선(先)영업 업체 우대 등 다양한 방식도 썼다.
이렇게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들러리를 서기로 한 업체에 그들이 내야 할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견적서와 같거나 조금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경쟁사에 고가 입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대신 써서 주기도 했다.
10년간 관행처럼 담합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된 입찰 계약금액은 1조9457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특판가구 비용이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만큼 담합으로 분양을 받은 이들의 부담 역시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가구업체들은 원가율 대비 약 5%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했다. 특판가구 원가가 약 500만 원(전용면적 84㎡ 기준)인 걸 감안하면 가구당 25만 원 정도를 더 낸 셈이다.
이번 조사는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70개 소형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 대해서도 담합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샘은 사과문을 내고 “책임을 통감한다.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샘은 재발 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이날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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