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비운 사이 지갑 ‘쓱’ 30대 구속…“생활고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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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8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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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3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중순 오후 7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진 지갑에서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종업원이 가게 정리를 위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지갑을 지나가던 중 발견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5일 A 씨를 PC방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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