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8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와 증인이 법정의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쟁점에 맞춰서 사실대로 증언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후 김 씨는 법원의 신변 보호 조치에 따라 통상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후문이 아닌, 정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날 김 씨의 2차 공판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씨는 김 씨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모 관계에 있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 등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신문 항목이 많아 3개 기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지역 소재 한 일반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4일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그의 측근이자 ‘공동정범’으로 묶였던 배모 씨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배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기부행위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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