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자전거를 중고 거래앱에 올려 판매하려고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내 자전거가 왜 중고거래 사이트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9일 오후 대구 동구에서 남성 A 씨가 저지른 특수절도 범죄를 소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동구의 한 주차장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체인으로 연결된 두 개의 자전거를 들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길가에 자물쇠로 서로 묶인 채 있던 총 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것이었다.
자전거 주인은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며 “당근에 비슷한 물건이 있다”는 말을 전했다.
실제로 A 씨는 같은 날 절도한 자전거를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45만 원에 내놓았다. 경찰은 이에 구매자인 것처럼 A 씨에게 접근했고, 이들은 대면 거래를 위해 등촌역 인근에서 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돌연 비대면 거래를 주장하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약속 장소를 배회 하기만 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자전거 위치를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그를 거래 현장으로 유인했고 A 씨가 잠시 한눈을 판 순간 바로 제압했다. 잠복해 있던 주변 경찰과 경찰차도 A 씨를 체포하기 위해 현장에 모였다.
경찰은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A 씨를 검거했고 주인에게 자전거를 돌려줬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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