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때리고 벌금 낼게요” 경찰 앞에서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4-04-08 13:38
2024년 4월 8일 13시 38분
입력
2024-04-08 13:38
2024년 4월 8일 13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 앞에서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2시 35분께 경기 구리시 한 음식점에서 지인 B 씨(25·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불러 식당에 갔는데 B 씨가 다시 가라고 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B 씨는 “친구가 때리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B 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피해자 진술을 듣던 중 A 씨는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경찰관들에게 “때리면 벌금만 내면 되죠?”라고 말하며 손으로 B 씨의 뒷목을 잡은 뒤 식탁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에서 비롯된 폭행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비춰보면 보복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폭행해 안면부에 상해를 가했다”며 “또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등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구글 등 “한국 디지털 규제 과도”…관세전쟁 기회 삼아 압박
“제발 일어나봐” 25년 단짝 떠나보내지 못하는 코끼리 (영상)
양주 軍비행장에 서있던 헬기에 무인기 ‘쾅’…수리온 전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