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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벌금 낼게요” 경찰 앞에서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뉴스1
입력
2024-04-08 13:38
2024년 4월 8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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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 앞에서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2시 35분께 경기 구리시 한 음식점에서 지인 B 씨(25·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불러 식당에 갔는데 B 씨가 다시 가라고 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B 씨는 “친구가 때리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B 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피해자 진술을 듣던 중 A 씨는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경찰관들에게 “때리면 벌금만 내면 되죠?”라고 말하며 손으로 B 씨의 뒷목을 잡은 뒤 식탁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에서 비롯된 폭행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비춰보면 보복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폭행해 안면부에 상해를 가했다”며 “또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등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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