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모임 참석자 11명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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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8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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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중 11명 마약 양성 반응…8명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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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집단 마약’ 모임에 현직 경찰관이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모임 참석자 11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 현장에 참여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B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B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주최자와 참석자 등 일부를 송치했다.

경찰은 남은 19명 가운데 신종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11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8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당시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와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모(46)씨 등 모임 주최자들은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4개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머지 참석자 4명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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