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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징역 임대인, 추가 피해자 속출…고소 70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08 17:00
2024년 4월 8일 17시 00분
입력
2024-04-08 16:59
2024년 4월 8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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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이 더 있었다. 추가 피해신고 수십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씨 관련 사기 피해 고소장이 70여건이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이 낸 고소장에 적시된 임대인은 각기 다른 이름이지만, 실제 건물주는 A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관련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앞서 임차인 14명에게 18억원 상당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았다.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새로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은 수원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 등 8곳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피고소인 가운데는 7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도주, 지명수배된 임대인 B씨도 있다. B씨는 지난해 8월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사기) 혐의로 피소됐는데, 피소 직전 출국했다. 경찰은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하는 등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 규모 등 자세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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