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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피 ‘대전 신협 강도’ 징역 5년 불복 항소
뉴스1
입력
2024-04-08 17:06
2024년 4월 8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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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들어온 뒤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 달 20일 지인의 차로 공항으로 이동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A 씨는 “용의자를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범행 1개월여 만인 9월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강도 범행을 인정한 A 씨는 2021년 1월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들에게 많게는 수억원씩 돈을 빌려 수년간 총 4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도범행에 대한 피해금을 전액 배상했으나 금융기관이 명백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여 5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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