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피 ‘대전 신협 강도’ 징역 5년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4-04-08 17:06
2024년 4월 8일 17시 06분
입력
2024-04-08 17:06
2024년 4월 8일 17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들어온 뒤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 달 20일 지인의 차로 공항으로 이동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A 씨는 “용의자를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범행 1개월여 만인 9월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강도 범행을 인정한 A 씨는 2021년 1월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들에게 많게는 수억원씩 돈을 빌려 수년간 총 4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도범행에 대한 피해금을 전액 배상했으나 금융기관이 명백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여 5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지난해 주식 보유자 1410만명… ‘큰손’은 서울 강남 거주 50대 이상
野5당, 국제의원연맹에 “계엄 사태 조사해달라” 진정
나경원 “이재명 암살 테러는 자작극” vs 전현희 “저주와 막말 멈추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