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고 신고하면 연간 최대 25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그동안 위조상품 신고 건이 형사 입건돼야 포상금을 받았는데, 이제는 게시물만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는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 대상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 중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도 포함됐다.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점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 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포착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에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면 신고 한 건당 5만 원이 지급된다.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25만 원이다. 신고할 때는 2개 이상 채널의 판매 게시글 URL, 동일 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 기준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신고포상금 제도는 동일하게 운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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