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제주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사업 노동자 등 1만3954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99.5%인 1만3868명이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17명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는 전체의 0.5%인 69명으로 △사업장 자체 보수 규정 △국비 지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미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1172명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생활임금 적용 보전예산 16억 원을 편성하고 민간 위탁사무 인력에는 급여 체계를 변경하는 개선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2017년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2019년 준공공(민간 위탁) 부문, 2021년 국비사업 노동자, 2022년 민간 하도급 노동자 등으로 확대됐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23원으로 지난해 1만1075원 대비 3.1% 상승했다.
생활임금은 저소득 노동자들이 다소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하도록 최저임금제보다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주도는 2017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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