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만성질환 약, 오늘부터 검사없이 재처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9일 03시 00분


[의료공백 혼란]
진료 축소에 병원검사 생략 허용
정부 “실손보험 보장범위 엄격 관리”

정부가 9일부터 치매, 만성편두통 등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 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만성질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못 받아 병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치매 약의 경우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형병원 진료가 축소되면서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한 번에 30일 이내의 분량만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 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이 도수치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의사가 몰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합법화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2700여 명 추가로 충원해 1만1700여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현재 상급종합병원(3차병원)과 공공의료원에 5000여 명, 종합병원(2차병원)에 4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조속한 시일 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공백#만성질환약 재처방#병원검사 생략#치매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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