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억원 가까이 챙긴 대리점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휴대폰 114대를 임의로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 씨(30대 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기존 고객들 신분증 사본을 몰래 빼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7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금이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겨달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개통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요금 청구 관련 알림을 받지 못하도록 ‘알림 설정’ 기능을 해지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해 여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엠세이퍼(명의 도용 피해 방지 서비스)를 통한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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