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3일 오전 5시10분께 전북 남원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약 10㎞를 달리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2년과 2013년, 201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음주·무면허로 또 다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너무 중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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