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약 130평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한 유치원에 18억 7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 씨가 “SH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 부부는 1979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410평짜리 유치원 부지 및 건물을 분양받아 4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했다.
당시 이 부지 경계에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는데 실제 울타리 내에는 부부가 계약하지 않은 땅 424㎡(128.26평)도 포함돼 있었다.
A 씨 내외는 계약하지 않은 이 부지 또한 유치원 부지의 일부로 사용하다가 2018년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법원에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점유 취득 시효란 소유 의사를 갖고 특정 부동산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 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양 계약 당시 이 땅이 매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A 씨가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SH는 A 씨 내외가 2016년 ~2021년까지 5년간 경계 밖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했다며 18억 6947만 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A 씨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기간은 40년이지만 민법상 소멸시효로 인해 변상금은 최대 5년 치만 부과된다. 그러자 A 씨는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고 액수가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유치원 원아들이 부지 내 놀이터와 (130평) 토지를 오가며 노는 경우가 있어 벤치 등을 설치했을 뿐 이 면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약 40년간 토지 점유·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해당 토지에 대한 유치원의 소유권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H의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고 A 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여러 놀이시설을 설치했고, 울타리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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