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지역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를 도운 공범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9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70대 A 씨와 50대 B 씨를 모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한 40대 유튜버 C 씨 채널의 구독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C 씨가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보면서 공감해 왔고, 지난달 10일 양산에서 C 씨와 만나 카메라 설치 장소와 방법, 회수 등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경우 C 씨와 같이 다니며 양산 지역 사전투표소 4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선거일 이후 카메라를 회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B 씨는 특별히 맡은 역할이 없지만 A 씨와 C 씨의 범행을 같이 모의한 것 자체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다.
C 씨는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양산과 인천,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송치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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